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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17 (Priority Support for Infrastructure)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경제자유구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1. Expressways,엑스프r레스웨이즈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highways,하이웨이즈 special스페실 city시티 roads,r로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roads,r로우즈 local로우클 roads,r로우즈 and앤드 state-supported스테잇-서포티드 local로우클 roadsr로우즈 thatð댓 connect커넥트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with위ð드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2. 경제자유구역 안의 간선도로

2. Trunk트r렁크 roadsr로우즈 in인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3. 철도ㆍ도시철도 및 공항ㆍ항만시설

3. Railways,r레일웨이즈 urban얼븐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airport에어포트 and앤드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공원ㆍ녹지

4.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5. 공동구ㆍ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5. Common카먼 utility유틸러티 conduits,칸두엇츠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and앤드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기반시설

6. Other어ð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hatð댓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requiresr리콰이어즈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in인 order오더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재정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p업 to투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it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exceeding익시딩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up업 to투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provides프r러v바이즈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pport서포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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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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