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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16 (Reduction of Usage Fees and Lease Fees for State and Publicly Owned Property, etc.)

① 삭제 <2015.3.24>

(1) Deleted.딜리티드 <2015.3.24>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11.4.1, 2015.3.24, 2018.10.10, 2021.9.14>

(2)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lease리스 feesf피즈 forf포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lease리스 feesf피즈 forf포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r오 29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③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주요입주기업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1.4.1, 2015.3.24, 2018.10.10, 2021.9.14>

(3) A어 key키 occupant아큐펀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lease리스 feesf피즈 forf포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④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주요입주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5.3.24, 2018.10.10, 2021.9.14>

(4) A어 key키 occupant아큐펀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lease리스 feesf피즈 forf포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⑤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대상사업과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3.24, 2018.10.10, 2021.9.14>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lease리스 feesf피즈 forf포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sidering컨시더r링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conomy.이카너미

⑥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시행자나 주요입주기업에 국유ㆍ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0.10, 2021.9.14>

(6)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ell셀 State스테잇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to투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key키 occupant아큐펀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purchaser퍼처서 to투 pay페이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may메이 be비 postponed포스트폰드 or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interest인트r리스트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4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1. 국유재산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or오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20 years;이어즈

2. 공유재산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나 분할납부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or오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할 때에는 그 계약서에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특수관계인(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한다)에게 제공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 및 제47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안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4.16>

(7)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ell셀 State스테잇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to투 an앤 occupying아큐파이잉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어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when웬 theð디 occupying아큐파이잉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to투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limited리머티드 to투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t잇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9 and앤드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⑧ 법 제16조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수익허가, 대부 및 매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3.24, 2024.4.16>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lease,리스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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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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