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영어 조문 138개
함께 보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제7조시정조치 제8조과징금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0조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제12조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제13조탈법행위의 금지 제13조의2시정방안의 제출 제14조시정조치 등 제15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16조이행강제금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17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25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제28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제29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30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제32조계열회사 등의 편입 및 제외 등 제33조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제34조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제35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제37조시정조치 등 제38조과징금 제39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42조시정조치 제43조과징금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48조보복조치의 금지 제49조시정조치 제50조과징금제7장 사업자단체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52조시정조치 제53조과징금제8장 전담기구
제54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56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제58조회의의 구분 제59조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제60조위원장 제61조위원의 임기 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 제63조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제64조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제65조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 제6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8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 제69조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제70조사무처의 설치 제71조조직에 관한 규정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74조협의회의 회의 제75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6조조정의 신청 등 제77조조정 등 제77조의2소송과의 관계 제7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7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82조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제83조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84조조사권의 남용금지 제85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제86조이행강제금 등 제87조서면실태조사 제8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89조동의의결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제91조동의의결의 취소 제92조이행강제금 등 제93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제94조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95조자료열람요구 등 제96조이의신청 제96조의2신고인에 대한 통지 및 재조사 제97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제97조의2시정조치의 이행관리 제98조문서의 송달 제98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문서의 제출 및 송달 제98조의3국내 지정 대리인에 대한 문서의 송달 제99조소의 제기 제100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101조사건처리절차 등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제102조과징금 부과 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제104조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제105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106조과징금 환급가산금 제107조결손처분제12장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제108조금지청구 등 제109조손해배상책임 제110조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제111조당사자의 자료제출 제112조비밀유지명령 제113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114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115조손해액의 인정제13장 적용 제외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제117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제14장 보칙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제12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제120조의3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121조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제1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15장 벌칙
제124조벌칙 제125조벌칙 제126조벌칙 제127조벌칙 제128조양벌규정 제129조고발 제130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