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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45 (Prohibi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shall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impair임페어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fair언f페어 trade트r레이드 practice"),프r랙티스 or오 cause카즈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or오 another어너ð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to투 do두 so:소우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1. Unfairly언f페어리 refusingr러f퓨징 to투 trade;트r레이드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Unfairly언f페어리 discriminating디스크r리머네이팅 against어겐스트 trading트r레이딩 partners;파트너즈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Unfairly언f페어리 excluding익스클루딩 competitors;컴페터터즈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4. Unfairly언f페어리 inducing인두싱 customers커스터머즈 of어v브 competitors컴페터터즈 to투 trade트r레이드 with위ð드 oneself;원셀f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5. Unfairly언f페어리 coercing코어싱 customers커스터머즈 of어v브 competitors컴페터터즈 to투 trade트r레이드 with위ð드 oneself;원셀f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6. Trading트r레이딩 with위ð드 a어 counterparty카운터파티 by바이 unfairly언f페어리 taking테이킹 advantage애드v밴티지 of어v브 one's원즈 bargaining바기닝 position;퍼지션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7. Trading트r레이딩 on안 terms텀즈 thatð댓 unfairly언f페어리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partner;파트너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8. Unfairly언f페어리 interfering인터f피r링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other어ð더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9. Unfairly언f페어리 supporting서포팅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r오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a)어 Providing프r러v바이딩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s,페이먼츠 loans,론즈 personnel,퍼서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ecurities,시큐r러티즈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intangible인탠저블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r오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or오 trading트r레이딩 with위ð드 themð뎀 on안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erms;텀즈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b)비 Trading트r레이딩 throughθ쓰r루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r오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plays플레이즈 no노우 substantial서브스탠실 roler로울 in인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even이v븐 thoughð도우 trading트r레이딩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directly더r렉틀리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would우드 be비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more모 favorable.f페이v버r러블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10.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mpair임페어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9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r오 a어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더 support서포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9.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or오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unfair언f페어 trade트r레이드 practices프r랙터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cts액츠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5)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오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rulesr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ir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code")코우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unfair언f페어 inducement인두스먼트 of어v브 customers.커스터머즈

⑥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4호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6)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오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o투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a어 fair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code코우드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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