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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외국방송의 재송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1 (Retransmission of Foreign Broadcasting)

법 제24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할 수 있는 외국방송의 채널 수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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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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