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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외국방송의 재송신)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4 (Retransmission of Foreign Broadcasts)

경제자유구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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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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