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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방송법

시행
2026.4.21
공포
2026.4.21 · 제21572호 · 일부개정
조문
144개

함께 보기: 방송법 시행령 · 방송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방송사업자등
  3. 제3장 소속위원회 등
  4. 제3장의2 삭제 <2014.6.3>
  5. 제4장 한국방송공사
  6.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
  7.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8. 제6장의2 방송분쟁의 해결
  9. 제7장 방송발전의 지원
  10. 제8장 보칙
  11. 제9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4조의2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7조적용범위

제2장 방송사업자등

제8조소유제한 등 제9조허가ㆍ승인ㆍ등록 등 제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및 신고요건 제9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제9조의4기술중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례 제10조심사기준ㆍ절차 제11조방송분야등의 고시 제12조지역사업권 제13조결격사유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제15조변경허가등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17조재허가 등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제19조과징금 처분 제20조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제21조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제3장 소속위원회 등

제22조삭제 제23조삭제 제24조삭제 제25조삭제 제26조삭제 제27조삭제 제28조삭제 제29조삭제 제30조삭제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제33조심의규정 제34조삭제 제35조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제35조의2삭제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 제35조의5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 제39조삭제 제40조삭제 제41조삭제 제42조삭제

제3장의2 삭제 <2014.6.3>

제42조의2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제42조의3삭제 제42조의4삭제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43조설치등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제45조정관의 기재사항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7조이사의 임기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제49조이사회의 기능 제50조집행기관 제50조의2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제51조집행기관의 직무등 제52조직원의 임면 제53조이사ㆍ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제54조업무 제55조회계처리 제55조의2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제56조재원 제57조예산의 편성 제58조운영계획의 수립 제59조결산서의 제출 제60조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제61조보조금등 제62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제63조감사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제66조수신료등의 징수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제68조수신료의 사용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제70조의2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 제71조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제72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제73조방송광고등 제73조의2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 제출 제74조협찬고지 제75조삭제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제76조의2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제76조의4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제76조의5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 제77조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고 등 제78조재송신 제78조의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제79조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등 제80조전송ㆍ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제81조삭제 제82조삭제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 제84조폐업 및 휴업의 신고 등 제85조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 제85조의2금지행위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86조자체심의 제87조시청자위원회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제89조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제90조의3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제6장의2 방송분쟁의 해결

제1절 조정(調停)

제91조조정의 개시 제91조의2합의 권고 제91조의3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91조의4조정절차 제91조의5조정의 효력 등 제91조의6조정의 종결

제2절 그 밖의 조치

제91조의7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

제7장 방송발전의 지원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제92조의2애니메이션 제작 세제지원 제92조의3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제93조방송프로그램의 보관 및 활용 제94조방송전문인력의 양성등 제95조방송제작단지 조성ㆍ지원 제96조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제97조방송의 국제협력

제8장 보칙

제98조자료제출 제98조의2재산상황의 공표 제99조시정명령등 제100조제재조치등 제101조청문 제102조수수료 제10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03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10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제105조벌칙 제106조벌칙 제107조양벌규정 제108조과태료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어 재허가ㆍ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하여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내 재허가ㆍ재승인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ㆍ재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ㆍ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