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소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함께 보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제2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제2장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제3조의2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3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내용 제3조의4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제5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제6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제7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제7조의3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 제7조의4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제7조의5행위의 제한 제7조의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제7조의7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제8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제3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제8조의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8조의4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제8조의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8조의6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9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9조의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9조의4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9조의5국공유지의 처분제한 제9조의6「농지법」에 관한 특례 제9조의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2조개발사업의 착수 제13조토지수용 제13조의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14조준공검사 제14조의2비용의 부담 제14조의3개발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 등의 개발절차 제1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제4장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경영활동 지원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19조산업평화의 유지제5장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제2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2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23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제23조의2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23조의3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제24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제24조의2삭제 제24조의3「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제6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제25조설치 및 운영 제26조삭제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제27조의2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제27조의3기본운영규정 제27조의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제27조의5임용권의 위임 등 제27조의6공무원 파견기간 제27조의7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제27조의8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특례 제28조옴부즈만 등제7장 보칙
제28조의2보고 및 검사 등 제28조의3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제28조의4경제자유구역 통계의 작성 제28조의5청문 제28조의6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제29조삭제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8장 벌칙
제30조의2벌칙 제31조벌칙 제32조벌칙 제33조벌칙 제34조양벌규정 제35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