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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보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5(청문)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8-5 (Hearings)

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의5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order오더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3조의3제5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order오더 to투 revoker리v보우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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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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