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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3-2 (Establishment of Basic Plan for Free Economic Zon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with위ð드 a어 plan플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이하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2)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의 의견 청취

1.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1);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3.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

3.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Committee").커미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와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Upon어판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1).

④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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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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