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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7-2 (Administrative Bodies of Free Economic Zones)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의4ㆍ제27조ㆍ제30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개정 2011.4.4, 2021.6.15>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dy바디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4, 27, and앤드 30.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spans스팬즈 two투 or오 more모 Si/Dos,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and앤드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joint조인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dy.바디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은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되, 산업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 <개정 2011.4.4, 2013.3.23, 2025.10.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fter애f프터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spans스팬즈 two투 or오 more모 Si/Dos,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and앤드 jointly조인틀리 appoint.어포인트

③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4>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Head")헤드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상호 간에 지방세 및 수수료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민원서류의 발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4) To투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Head헤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ach이치 other어ð더 with위ð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feesf피즈 and앤드 usage유서지 charges,차지즈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⑤ 국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5)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경제자유구역청에는 「지방자치법」과 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정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4.4>

(6)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ve해v브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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