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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보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30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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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en웬 handling핸들링 affairs어f페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4>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Head,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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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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