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법
함께 보기: 지방자치법 시행령
목차
제1장 총강(總綱)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제8조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0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제15조의2자치분권 사전협의제2장 주민
제16조주민의 자격 제17조주민의 권리 제18조주민투표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제22조주민소송 제23조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청구 등 제24조변상명령 등 제25조주민소환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제27조주민의 의무제3장 조례와 규칙
제28조조례 제29조규칙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제31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ㆍ규칙 시행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35조보고제4장 선거
제36조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제5장 지방의회
제1절 조직
제37조의회의 설치 제38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제2절 지방의회의원
제39조의원의 임기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42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제43조겸직 등 금지 제44조의원의 의무 제45조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제3절 권한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47조의2인사청문회 제48조서류제출 요구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제52조의회규칙제4절 소집과 회기
제53조정례회 제54조임시회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제5절 의장과 부의장
제57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제58조의장의 직무 제59조의장 직무대리 제60조임시의장 제61조보궐선거 제62조의장ㆍ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제63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제6절 교섭단체 및 위원회
제63조의2교섭단체 제64조위원회의 설치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67조위원회의 권한 제68조전문위원 제69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제70조위원회의 개회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제7절 회의
제72조의사정족수 제73조의결정족수 제74조표결방법 제75조회의의 공개 등 제76조의안의 발의 제77조조례안 예고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제79조회기계속의 원칙 제80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제82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제83조회의규칙 제84조회의록제8절 청원
제85조청원서의 제출 제86조청원의 불수리 제87조청원의 심사ㆍ처리 제8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제9절 의원의 사직ㆍ퇴직과 자격심사
제89조의원의 사직 제90조의원의 퇴직 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제92조자격상실 의결 제93조결원의 통지제10절 질서
제94조회의의 질서유지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96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제97조방청인의 단속제11절 징계
제98조징계의 사유 제99조징계의 요구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제6장 집행기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0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제10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제109조겸임 등의 제한 제11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제11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제11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제3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제114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제115조국가사무의 위임 제116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118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제119조사무인계제4관 지방의회와의 관계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제121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제12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제2절 보조기관
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제3절 소속 행정기관
제126조직속기관 제127조사업소 제128조출장소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제4절 하부행정기관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제134조하부행정기구제5절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제135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제7장 재무
제1절 재정 운영의 기본원칙
제136조지방재정의 조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제138조국가시책의 구현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제2절 예산과 결산
제140조회계연도 제141조회계의 구분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43조계속비 제144조예비비 제145조추가경정예산 제146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제147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할 때의 예산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제149조예산의 이송ㆍ고시 등 제150조결산 제151조지방자치단체가 없어졌을 때의 결산제3절 수입과 지출
제152조지방세 제153조사용료 제154조수수료 제155조분담금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제158조경비의 지출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제160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제161조공공시설제5절 보칙
제162조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제164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제165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68조사무의 위탁제2절 행정협의회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제170조협의회의 조직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제172조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제173조협의사항의 조정 제174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제177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제178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제17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제18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 제181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변경 및 해산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제18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제18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제185조국가사무나 시ㆍ도 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 제186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 제188조위법ㆍ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 제18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제190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제19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제10장 국제교류ㆍ협력
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194조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제195조해외사무소 설치ㆍ운영제11장 서울특별시, 통합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제196조자치구의 재원 제197조특례의 인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1절 설치
제199조설치 제200조설치 권고 등 제201조구역제2절 규약과 기관 구성
제202조규약 등 제203조기본계획 등 제204조의회의 조직 등 제205조집행기관의 조직 등제3절 운영
제206조경비의 부담 제207조사무처리상황 등의 통지 제208조가입 및 탈퇴 제209조해산 제210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