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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6장 집행기관 › 제4절 하부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제134조(하부행정기구)

Local Autonomy Act, Article 134 (Subordinat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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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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