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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6장 집행기관 › 제5절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지방자치법 제135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Local Autonomy Act, Article 135 (Agencies for Education, Science and Sports)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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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statute.스태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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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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