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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6.7.1
공포
2026.6.23 · 제36424호 · 일부개정
조문
127개

함께 보기: 지방자치법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조례와 규칙
  3. 제3장 지방의회
  4. 제4장 집행기관
  5. 제5장 재무
  6.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7. 제7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8. 제8장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관할 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 제3조관계 지방의회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등 제5조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 제6조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 제7조협의 기간의 연장 사유 제8조사무소의 소재지 제9조시ㆍ읍의 설치기준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제11조자치분권 사전협의 제12조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제13조서명 요청절차 제14조전자서명 요청절차 제15조청구인명부의 작성과 서명의 취소 제16조청구인명부의 제출 제17조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제18조청구요건 심사 제19조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감사 청구 제20조감사 결과의 공표 제21조감사절차 등 제22조부처 간 협조 제23조공표 방법 등 제24조보고 등 제25조감사청구심의회 제26조위원의 해촉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장 조례와 규칙

제28조조례ㆍ규칙심의회 제29조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제30조공고와 고시의 방법 제31조공포일 제32조운영 규정

제3장 지방의회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제37조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제38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ㆍ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제39조교류협력의 범위 제40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 제44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제45조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제47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제48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49조제척과 회피 제50조주의 의무 제51조공개 원칙 제5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제53조운영 규정 제54조대리 출석ㆍ답변의 통보 제55조불신임 의결의 통보 등 제56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제57조소개의견서의 첨부 제58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제59조운영 규정 제60조의원의 사직 제61조의원의 자격심사

제4장 집행기관

제6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제6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통지 및 보고 제64조사무인계 제65조사무인계의 방법 제66조사무인계 시의 참관 제67조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제68조운영 규정 제69조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제70조선결처분 제71조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제7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제73조직속기관의 설치 제74조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제75조사업소의 설치 제76조출장소의 설치 제77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제5장 재무

제82조결산 승인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85조분쟁조정 신청 및 직권조정 절차 제86조이행계획의 보고 제87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제88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제89조위원의 해촉 제90조간사 제91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 제92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제93조수당 등 제94조운영 세칙 제95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6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제97조행정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제98조행정협의회 구성 보고 제99조회장 제100조회의 제101조자문위원 제102조운영 규정 제103조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 신고

제7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청취 제105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06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과 협의조정 절차 제107조회의 제108조실무위원회 제109조간사 제110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11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운영 제112조명령ㆍ처분의 취소ㆍ정지 등의 보고 제113조직무이행명령 등의 통보 및 보고 제114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제115조주무부장관의 통보 제116조판결 등의 공시

제8장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제117조자치구의 재원 조정 제118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 제119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기준 제120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절차 제121조특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22조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3조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124조특례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제125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공고 제126조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제127조사무처리상황의 통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