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1조(감사절차 등)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21조제9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21조제9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