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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8장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5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2월 1일까지 제11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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