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3장 지방의회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