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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3장 지방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주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감사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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