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보고 등)듣기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보고해야 한다.1. 법 제21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2. 법 제21조제13항과 이 영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6항ㆍ제20조에 따른 공표를 한 경우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