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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9조(회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99 (Chairperson)

법 제170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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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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