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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8조(행정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행정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행정협의회의 규약 사본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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