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장 집행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통지 및 보고)

① 법 제11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는 사임일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임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