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장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