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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7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5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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