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3항은 202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시"를 각각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②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3조 후단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한다.
제88조제2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 통합특별시"로 한다.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관할 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을 "관할 통합특별시장은"으로, "해당 광역시 및 도"를 "해당 통합특별시"로 한다.
⑥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⑦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⑨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⑪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해당 광역시"를 "해당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⑫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⑬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한다.
⑮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3조의2제7항제1호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1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1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조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통합특별시의 경우: 행정부시장 중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행정부시장
<19>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한다.
<20>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21>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7조의4제3항 및 제7조의5제3항 중 "특별시"를 각각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한다.
<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8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2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0조제5항제1호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9조의6제5항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한다.
<26>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3조 후단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2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28>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2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가목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3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3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전단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32>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33> 대통령령 제3618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3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9>까지 생략
<140>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08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22조제4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 교육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24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를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41>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36호,2025.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를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② 법제업무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제4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를 "「지방자치법」 제15조의2"로 한다.
부칙 <제35149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의정비심의회는 제3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3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 아닌 자가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제3조(부시장 등의 직급기준 상향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임명된 인구 5만 미만의 시ㆍ군과 광역시의 자치구의 부시장ㆍ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기준에 관하여는 제71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시장ㆍ부군수 및 부구청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종전의 제71조제7항제1호에 따른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6>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47>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3966호,2023.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새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4조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해당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의정비심의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제3조(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직급 상향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명된 부시장ㆍ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기준에 관하여는 제71조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시장ㆍ부군수 및 부구청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종전의 제71조제7항제1호에 따른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법령안이 법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및 기준과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1조제9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1항 후단"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119조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3>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 제안 규정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30호,2022.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2294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3222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8항 중 "제93조의2제2항제2호"를 "제93조의3제2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1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서명을 통한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1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감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의회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의회의원이 공무로 여행한 경우 그 여비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제3호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3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에 따른다.
제4조(종전에 임명된 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된 통장은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통장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지방자치법」 제162조"를 "「지방자치법」 제179조" 로 한다.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같은 법 제160조부터 제164조까지"를 "같은 법 제177조부터 제181조까지"로 한다.
④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65조제1항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3호마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비고 중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⑥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⑦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지방자치법」 제182조"로 한다.
⑧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93조"를 "「지방자치법」 제106조"로 한다.
⑨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제114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제127조"로 한다.
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를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4조"로 한다.
별표 1의4 제8호 중 "「지방자치법」 제138조"를 "「지방자치법」 제155조"로 한다.
⑪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65조제1항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⑫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로 한다.
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⑮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1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17>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19>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20>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지방자치법」 제18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0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2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 제32호 중 "「지방자치법」 제9조"를 "「지방자치법」 제13조"로 한다.
<2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24>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및 제12조제4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82조"로 한다.
<2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27>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87조제1항"으로 한다.
<28>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으로 한다.
<29>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로 한다.
<3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장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 및 통장"으로 한다.
<31>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3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가목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33>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같은 법 제113조"를 "같은 법 제126조"로 한다.
<3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35>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중 "「지방자치법」 제173조"를 "「지방자치법」 제196조"로 한다.
<36>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을 각각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으로 한다.
<37>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8호자목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3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단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단서"로 한다.
<3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40>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호라목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80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4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4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69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50조"로 한다.
<4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2항제2호 중"「지방자치법」 제110조제6항 후단"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6항 후단"으로 한다.
<4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으로 한다.
<45>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지방자치법」 제16조 또는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 또는 제190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산정기준란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으로 한다.
<4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지방자치법」제190조" 로 한다.
<47>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단서"를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단서"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자치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 제98조 및 제99
조"를 "「지방자치법」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111조 및 제112조"
로 한다.
<48>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12.31>
제93조의3제2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49>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 제126조"로 한다.
<5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5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으로 한다.
<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37조제3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 제176조"로 한다.
<5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167조제1항"을 "법 제18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67조제2항"을 "법 제18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171조제1항"을 "법 제190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법 제171조의2제2항"을 "법 제19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를 "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7조"를 "법 제18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1조제2항"을 "제190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제2항"을 "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1조의2제1항"을 "법 제191조제1항"으로 한다.
<54>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로 한다.
<55>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지방자치법 」 제182조"로 한다.
제21조의2제3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으로 한다.
<56>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 제176조"로 한다.
제35조의7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2항"으로 한다.
<57>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으로 한다.
<58>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59>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로 한다.
<60>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6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62>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6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및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6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 또는 제127조"로 한다.
<6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 비고 제1호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6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