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47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할 때의 예산)
Local Autonomy Act, Article 147 (Budget When a Local Government Is Newly Established)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Where a new local government is established by abolishing, establishing, dividing or merging local governments, its budget shall be formulated without delay.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상적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과 지출은 새로 성립될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concerned may make necessary ordinary revenues and expenditures until the budget is passed. In such cases, the revenues and expenditures shall be included in the budget to be newly pass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