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14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Local Autonomy Act, Article 114 (Power to Represent and Control the Local Government)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represent the local government and have general control over its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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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