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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5장 지방의회 › 제11절 징계

지방자치법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Local Autonomy Act, Article 100 (Types of Disciplinary Action and Resolutions)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1. Warning워닝 at앳 an앤 open오우픈 meeting;미팅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2. Apology어팔러지 at앳 an앤 open오우픈 meeting;미팅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3.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attendance어텐든스 forf포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4. 제명

4. Expulsion.익스펄션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expulsion익스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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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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