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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7장 재무 › 제1절 재정 운영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Local Autonomy Act, Article 137 (Sound Financial Management)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manage매너지 its잇츠 financesf피낸시즈 soundly사운들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inciple프r린서플 of어v브 balancing밸런싱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ncourage엔커r리지 theð디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financesf피낸시즈 and앤드 shall섈 not낫 shift쉬f프트 its잇츠 own온 burdens버든즈 onto안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ㆍ확장ㆍ이전ㆍ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xpansion,익스팬션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1.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1. State스테잇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국가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3.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to투 which위치 it잇 has해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cluding인클루딩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4. 국가가 설립ㆍ조성ㆍ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4.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mplexes,캄플렉시즈 etc.엣세터r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reated크r리에이티드 or오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including인클루딩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④ 국가는 제3항 각 호의 기관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입지 선정의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4) When웬 selecting설렉팅 a어 location로케이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expanding익스팬딩 or오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a어 financialf퍼낸실 burden버든 on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어 condition컨디션 forf포 selecting설렉팅 theð더 site사잇 or오 use유스 it잇 as애즈 a어 criterion크r라이티r리언 forf포 site사잇 suitability.수터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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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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