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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7장 재무 › 제1절 재정 운영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법 제138조(국가시책의 구현)

Local Autonomy Act, Article 138 (Implementation of National Policies)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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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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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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