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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7장 재무 › 제1절 재정 운영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Local Autonomy Act, Article 139 (Management of Local Debts and Local Claim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issue이슈 local로우클 bonds반즈 as애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스태춧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contracts칸트r랙츠 or오 perform퍼f폼 other어ð더 acts액츠 thatð댓 will윌 cause카즈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incur인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s애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스태춧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3)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ssume어숨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with위ð드 theð더 prior프r라이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4)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not낫 delay딜레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ts잇츠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except익셉트 under언더 an앤 ordinance오더넌스 or오 contract.칸트r랙트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5)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not낫 exempt이그젬프트 debtors데터즈 fromf프r럼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ts잇츠 claims클레임즈 or오 change체인지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claims,클레임즈 unless언레스 it잇 does더즈 so소우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ordinances오더넌시즈 or오 with위ð드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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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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