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96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Local Autonomy Act, Article 96 (Prohibition of Obstructing Speeches)
지방의회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
A local council member shall not obstruct another person's speech by using violence or making a disturbance during a meeting, and shall not go up to the rostrum or platform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hair of the local council or the chair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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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