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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7장 재무 › 제3절 수입과 지출

지방자치법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Local Autonomy Act, Article 157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Usage Fees, etc., and Objections)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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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feesf피즈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he히 or오 she쉬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알려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and앤드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잇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filef파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feesf피즈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filef파일 it잇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he히 or오 she쉬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If이f프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is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within위ð딘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lawsuit로숫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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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7) If이f프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usage유서지 fees,f피즈 feesf피즈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mð뎀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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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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