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기본법
함께 보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제2절 과세권 등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제5조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 제7조지방세의 세목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제11조주민세의 특례 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제13조시ㆍ군ㆍ구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4조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5조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6조대통령령의 위임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제17조실질과세 제18조신의ㆍ성실 제19조근거과세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제21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22조기업회계의 존중제4절 기간과 기한
제23조기간의 계산 제24조기한의 특례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27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제5절 서류의 송달
제28조서류의 송달 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3조공시송달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제35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제36조경정 등의 효력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43조상속재산의 관리인 제44조연대납세의무 제45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3장 부과
제49조수정신고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제51조기한 후 신고 제52조가산세의 부과 제53조무신고가산세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제59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61조물납재산의 환급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제2절 납세담보
제65조담보의 종류 제66조담보의 평가 제67조담보의 제공방법 제68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69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70조담보의 해제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제72조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 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제75조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제7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제79조납세자의 협력의무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제80조의2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제81조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83조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84조세무조사 기간 제84조의2장부등의 보관 금지 제84조의3통합조사의 원칙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제85조의2세무조사의 절차 등 제86조비밀유지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제7장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제89조청구대상 제90조이의신청 제91조심판청구 제9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제93조이의신청의 대리인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제95조보정요구 제96조결정 등 제97조결정의 경정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9조청구의 효력 등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절 통칙
제101조처벌제2절 범칙행위 처벌
제102조지방세의 포탈 제103조체납처분 면탈 제104조장부 등의 소각ㆍ파기 등 제105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제106조명의대여 행위 등 제107조특별징수 불이행범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108조의2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109조양벌 규정 제11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111조고발 제112조공소시효의 기간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제114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제115조압수ㆍ수색영장 제116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제117조심문조서의 작성 제118조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20조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제121조통고처분 제122조공소시효의 중단 제123조일사부재리 제124조고발의무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제126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127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128조과세자료의 범위 제129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제13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제132조비밀유지 의무 제133조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13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13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37조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138조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제11장 보칙
제139조납세관리인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제141조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142조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제143조교부금전의 예탁 제144조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145조서류접수증 교부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제14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제150조의2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