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80조(일사부재의의 원칙)
Local Autonomy Act, Article 80 (Principle against Reconsidering a Rejected Bill)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A bill rejected by the local council may not be introduced or submitted again during the same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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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