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79조(회기계속의 원칙)
Local Autonomy Act, Article 79 (Principle of Continuity of Sessions)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bill submitted to the local council shall not be discarded merely because it was not resolved during the session.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n the term of office of the local council members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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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