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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지방자치법 제164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Local Autonomy Act, Article 164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ㆍ조정ㆍ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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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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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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