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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 제3절 운영

지방자치법 제209조(해산)

Local Autonomy Act, Article 209 (Dissolution)

①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achieved어치v브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issolve디잘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fter애f프터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f어v브 theirð데어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그 재산을 처분하고 사무와 직원의 재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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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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