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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1장 총강(總綱)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Local Autonomy Act, Article 12 (Basic Principles of Handling Affairs)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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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itself잇셀f프 rationallyr래셔널리 and앤드 keep킵 its잇츠 size사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ㆍ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3)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낫 handle핸들 affairs어f페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shall섈 not낫 handle핸들 affairs어f페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dinances오더넌시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thatð댓 has해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its잇츠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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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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