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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3조(교육훈련성적의 평가)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수립하여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해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이수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 수료 또는 졸업 후 10일 이내에 해당 교육훈련 이수자가 소속된 경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각 교육훈련 과정별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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