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경찰공무원 임용령 › 제4장 보직관리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3조(초임 경찰공무원의 보직)

①경위 이상으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전공 및 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1987.12.31, 2016.12.30>

② 경사 이하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지구대, 파출소, 기동순찰대, 경찰기동대나 그 밖에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삭제 <2016.12.30>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