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2조(시험실시의 원칙)
Police Officials Appointment Decree, Article 32 (Principle of Conducting Examinations)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ㆍ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8.13>
New recruitment examinations for police officials shall be conducted by rank. However, where deemed necessary to facilitate filling of vacancies, they may be conducted separately by job field, scheduled area of service, or scheduled agency of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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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