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제21조(대표권의 제한)듣기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4.5.14 · 법률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