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제22조(소멸시효)듣기 회원의 부담금 반환과 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4.5.14 · 법률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