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제24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4.5.14 · 법률 · 경찰청 소관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4.5.14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