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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계량기의 수거 등에 사용되는 비용징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easurements, Article 19 (Collection of Costs Used for Recall of Measuring Instruments, etc.)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계량기의 수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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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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