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특수단위)듣기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수단위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