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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계엄법

계엄법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Martial Law Act, Article 4 (Notification of Proclamation of Martial Law)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하고, 통고할 때에는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

(1) When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has해즈 proclaimed프r로클레임드 martial마실 law,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when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minutes미닛츠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5).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is이즈 not낫 in인 session,세션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o투 convene컨v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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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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